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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

안녕하세요. 만15세 아이가 2번째 컵라면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고 3번째 전자담배 절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에 경찰서 조사받고 이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4월중 해외여행을 일주일정도 계획중인데 그 기간중에 재판날짜와 겹치거나 재판받고 보호처분등 처벌받는 기간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은 미리 예약을 해야해서 취소하는게 쉽지도 않고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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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유진

등록일2023-01-25

조회수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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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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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짜와 겹치면 법원에 기일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받고 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면 보호관찰소와 상의해서 처분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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