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

안녕하세요. 만15세 아이가 2번째 컵라면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고 3번째 전자담배 절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에 경찰서 조사받고 이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4월중 해외여행을 일주일정도 계획중인데 그 기간중에 재판날짜와 겹치거나 재판받고 보호처분등 처벌받는 기간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은 미리 예약을 해야해서 취소하는게 쉽지도 않고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유진

등록일2023-01-25

조회수1,359

 

대한중앙

| 2023-01-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재판날짜와 겹치면 법원에 기일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받고 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면 보호관찰소와 상의해서 처분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3,398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3,338
11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1

김김김

2017.02.241,022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537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339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6,128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