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이런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직장인입니다.

회사 특성상 아무래도 남성 직원들이 지배적인 직장입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상사분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종종 저에게 남자친구는 있는지, 자기가 좀만 더 젊으면 저와 사귀겠다, 더 심하게는 남자친구와 어젯 밤에 무엇을 했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고 자기 혼자 웃어 넘깁니다. 전 정말 너무 불쾌하고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말을 했지만 다 그런 것이 사회생활이라며 웃어 넘기라고 합니다. 웃기지 않는 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에 말을 하면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해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지성

등록일2017-05-31

조회수1,389

 

관리자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직장'의 개념은 장소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 하거나 불이익을 준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무료법률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어 유선상담 후 방문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0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90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4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5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7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8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6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