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

길에서 지갑을 주워서 안에 현금을 가졌었는데 그거 때문에 조사받은적 있어요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그냥 갔다는데 제가 다른 곳에와 있어서 수령할 수가 없어요

 

조회해도안나오는데 이거 벌금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검찰청에 전화해봐야 하나요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4-18

조회수2,127

 

관리자

| 2017-04-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약식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2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확정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은 등기로 받게되며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검창청 또는 법원민원실에 담당재판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할 시에는 홈페이지 내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873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917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66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658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131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3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546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37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54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