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

 

올해 17살이고 작년에 사기 점유물이탈 2건으로 검찰청가서

반성문도 쓰고 기소유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도를 했어요 집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받나요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03-31

조회수2,60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이번 절도사건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관에 의한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등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병과되어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고려되어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져 재판 심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내지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281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779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407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96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690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9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934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311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792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