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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소년보호처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1년 전 (2006) 상해죄로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만15세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14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을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해본 결과 '소년 보호처분'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회사 또는 공공기관(사립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채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 '신원진술서 및 신원 조사회보서' 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위 기관들이 제가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과거 기록을 알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 이 기록을 말소할 방법은 있는지요?

 

3. 당시 어려서 잘 모르는바, 제가 집행유예를 처분받았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면 범죄경력조회의 결과로 '소년 보호처분'이 아닌 다른 결과로 조회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대웅

등록일2017-02-15

조회수2,344

 

관리자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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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947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86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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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토지보상협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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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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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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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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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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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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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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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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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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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