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도 수배가 있나요? B수배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 B수배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1-31

조회수2,858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명수배입니다.

지명수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인장(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의뢰를 하면 B급 수배가 됩니다.

B급 수배는 A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력사범 사건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및 지명수배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위반 및 지명수배는 긴급 구인될 경우 빠르고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당사자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300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436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675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601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527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063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815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