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2,250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79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65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54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27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590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61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77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330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13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