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2,250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720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1,02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99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1,068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823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303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844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988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