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

현재 17되는 학생입니다 롤이란 게임을 하던중 팀원에게 패드립과 약간의 성드립을 하였고 전화로 닥쳐 시발롬아 라는 역설늘 하였습니다 현재 욕설을 들은분은 고소를 할거라고 하시고 저는 문자로 게속하여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게되는 처벌과 소년원 가는지를 알고십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동재

등록일2018-08-13

조회수1,315

 

관리자

| 2018-08-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고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5,100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441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343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486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711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586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294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2,058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