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과징금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모모

등록일2018-07-17

조회수1,357

 

관리자

| 2018-07-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제외)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① 썪거나 상하거나 덜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②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한 경우 등
③ 영업허가시 시·군·구청장 등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조장, 묵인한 경우
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⑥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⑦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금지행위 - 성매매, 성매매와 관련한 알선·인신매매·고용·광고행위 등

어떤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는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알려주시면 영업정지 취소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93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6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5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10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5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21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43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8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