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과징금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모모

등록일2018-07-17

조회수1,357

 

관리자

| 2018-07-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제외)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① 썪거나 상하거나 덜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②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한 경우 등
③ 영업허가시 시·군·구청장 등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조장, 묵인한 경우
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⑥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⑦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금지행위 - 성매매, 성매매와 관련한 알선·인신매매·고용·광고행위 등

어떤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는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알려주시면 영업정지 취소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557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4,089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3,176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624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4,354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3,127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