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사전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바뀐거 있나요?

선거를 준비하려는데 혹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바뀐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XXX

등록일2018-07-16

조회수2,46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경된 사례가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
행위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 계속적 방문인사
사전선거운동 해당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 됨

◆ 국회의원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게시
사전선거운동 해당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자유 확정) 전에는 가능

◆ 일반 선거구민 대상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복잡한 선거법과 판례를 비전공자가 숙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127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1,660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2,648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3,981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
3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1

기기기

2016.12.122,201
38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인 미성년자1

상담

2016.12.121,918
37행정ㆍ징계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1

이이이

2016.12.092,210
36형사

완료

상고심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1

송○○

2016.1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