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2,309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510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785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1,163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1,105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836
569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1,062
56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1,386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2017.12.141,130
56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1

도도도

2017.12.14841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