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결정됐는데요.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특교 20시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다른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해달라 요구했으며 절대 손끝 털 하나조차도 스친 적이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퇴학만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심판은 사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처벌받고 끝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유진

등록일2018-07-11

조회수893

 

관리자

| 2018-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호사 선임 시 대응 가능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담 또는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006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93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93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99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067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766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559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