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2,445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투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793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1,075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1,10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263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224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59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81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94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598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