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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반품 물품 오발송 사기 혐의 기소유예 취소 인용

■ 반품 물품 오발송 사기 혐의 기소유예 취소 인용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헌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헌법소원심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핵심 쟁점: 외국인인 의뢰인이 반품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상품 박스를 발송했다가 사기 혐의로 억울하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기본권 보호와 향후 체류 비자 연장 및 한국 입국 거부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 방어가 시급했던 사안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발송하여 부당하게 환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반품하려는 물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안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른 상품을 잘못 발송한 것일 뿐이였으며, 판매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으며, 향후 체류자격 연장이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고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공식 헌법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전문변호사는 잘못된 물품이 반품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닌,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착오, 편취의 고의 부존재 : 의뢰인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과 반품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정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일 뿐, 처음부터 판매자를 속여 환불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물품의 오발송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 지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 오발송이나 환불 사실을 넘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 이러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검사가 사기 혐의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외국인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체류 및 출입국상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무죄나 무혐의에 준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액 사기나 절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

-해외 체류 또는 이민을 준비하는 내국인: 국가별 비자 및 이민 심사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

-공무원·교원 등 특정 직역 종사자: 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 문제 발생 가능성

 

이처럼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특히 대한변협에서 공식 인증한 헌법전문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신속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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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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