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소년] 신용카드 절도·부정사용 등 4가지 병합범죄 심리불개시

■신용카드 절도·부정사용 등 4가지 병합범죄 심리불개시■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핵심 쟁점: 고등학생이 PC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물품을 구매하여 총 4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사안
● 사건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소년은 PC방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해당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백화점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절취에 따른 절도죄,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행위에 따른 사기죄,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CCTV를 통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문제 된 만큼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사건전담팀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환경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보호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설 내 처분보다는 사회 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 회복: 소년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년의 성실성과 재범 방지 노력: 소년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선도 의지: 소년의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내 처분 없이도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총 4개 혐의가 문제 되었고 증거까지 확보되어 있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였지만 피해 회복과 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및 교화 가능성 등이 적극적으로 소명된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보호사건은 유사한 범행이라도 소년의 연령, 비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심리불개시 결정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되며, 모든 소년보호사건에서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소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사건의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심리불개시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10-15

조회수11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