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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 리딩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인용

■  투자 리딩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실형 선고 및 배상명령 인용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투자 리딩 사기 범죄 피해 

핵심 쟁점: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엄벌과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을 구한 사안

사건 결과: 가해자 징역 실형 선고,  피해 배상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 인용

 


1. 사건개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인터넷과 SNS 등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민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투자 사기 범죄의 특성상 처벌과 동시에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및 범행 입증가해자들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가해자들이 송부한 각종 투자 관련 허위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해 사실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및 법리적 압박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 배상금액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리에 입각한 배상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각 배상신청인에게 '금액'란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수집하여 제출한 결정적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배상 신청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기와 같은 형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돕고 복잡한 고소 과정을 대리하며, 범행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에 있어 전문성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라면 금액도 큰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범행 사실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다수임에 안심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법원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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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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