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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퇴거불응죄,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 퇴거불응죄,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한변협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대한변협 공식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

●사건 유형: 헌법소원심판

●핵심 쟁점: 친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딸의 집에 있다가 지을 나가라는 딸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 되어, 검사로부터 퇴거불응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자의적 처분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재판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헌법재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면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소명: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녀 사이인 점,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힘든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주거 실질성 및 법리적 방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헌법소송 전략: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의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처분임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군무원, 교원, 군인 등의 신분에 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 이민,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행정형벌적 범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영업정지, 시설폐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관련법령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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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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