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1-19

조회수3,685

 

관리자

| 2017-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에는 기각, 위헌, 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을 내리면 특정 시한까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은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
1114소년보호

완료

취업포기1

조○○

2018.12.278
1113기타

완료

성인-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3개월)1

김○○

2018.12.2711
1112기타

완료

민사 형사 관련 문제입니다1

김○○

2018.12.2414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