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1-19

조회수3,828

 

관리자

| 2017-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에는 기각, 위헌, 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을 내리면 특정 시한까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은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817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848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805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043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468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126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3,885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848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334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