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1-19

조회수4,109

 

관리자

| 2017-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에는 기각, 위헌, 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을 내리면 특정 시한까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은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2,162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2,0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858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664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879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798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674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72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843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