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일 특정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1-19

조회수4,109

 

관리자

| 2017-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에는 기각, 위헌, 불합치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위헌이 아니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을 내리면 특정 시한까지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판단기준은 그 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747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317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256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157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856
829기타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1

손땡땡

2018.05.153,041
828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황령등1

박○○

2018.05.1512
827기타

완료

사기 협박 도박1

임○○

2018.05.1511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