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38헌법소송

완료

형사법 위헌소송도 가능한가요?1

비○○

2019.02.256
1137기타

완료

한정승인 문의1

전○○

2019.02.183
1136계약 · 민사

완료

상가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여부1

강○○

2019.02.18179
1135계약 · 민사

완료

자전거 특수절도1

최○○

2019.02.1710
113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해지1

김○○

2019.02.126
113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게 있는데요..1

김○○

2019.02.11300
1132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가의심됩니다빠른답변부탁드려요1

김○○

2019.02.1011
1131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문의1

최○○

2019.02.083
1130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누명1

송○○

2019.02.035
1129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해제 질문드립니다1

전○○

2019.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