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408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698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146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472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0,993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433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561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031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082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