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1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6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72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06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98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357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68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82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