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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먼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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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3,567

 

관리자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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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소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다툰다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전기요금 누진세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세관련소송 등 위헌법률심판의 사례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규정의 처벌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저촉된 법률 자체에 부당함을 느껴 위헌성을 다투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가능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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