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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을까봐 마음이 조급하네요...

헌법소원이란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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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21

조회수2,938

 

관리자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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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겨우에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 이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이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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