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이 뭔가요??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물기도 한다던데

진짜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656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할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고나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잊지 않고 교육이수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장은 조치 후 7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3개월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시간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이수시간은 4시간 이내 입니다.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보호자가 학교로 이수증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기관 이수 결과보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이수시간은 5시간 이상 입니다.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교로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기관 이수 결과보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845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279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07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714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432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476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239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