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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공법인의 취업응시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군복무 중이고, 내년 3월경 전역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역과 동시에 어떤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미리 응시하려 하였는데, 이 공사는 채용공고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올해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라고 특정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저 같이 군복무중이면서 해당 기한 내 전역예정자가 아니면 응시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고 내용이 저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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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17

조회수3,469

 

관리자

| 2017-0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공사의 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응시자격제한은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국가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거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법인의 역할을 하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공사의 응시자격제한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사의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본안에 들어가
공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과

침해당한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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