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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

어린이집 과징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산정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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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752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운영정지는 1개월을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이 다릅니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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