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

어린이집 과징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산정기준은 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745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운영정지는 1개월을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이 다릅니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5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신고당했습니다. 1

신○○

2021.02.013
14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무면허운전..1

박○○

2021.02.013
146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조○○

2021.02.019
1462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재판이혼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1.293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