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

어린이집 과징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산정기준은 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9

조회수3,741

 

관리자

| 2018-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운영정지는 1개월을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이 다릅니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319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76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38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079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197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292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654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120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1,96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