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

심땡땡|2018-06-18|조회 1,494

분류5기타

분류6완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은 더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댓글 1

관리자

2018-06-18

추천0반대0댓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떄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