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이혼후 위자료 청구

류땡땡|2018-06-18|조회 4,498

분류5기타

분류6완료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8-06-18

추천0반대0댓글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8

완료

수선의무 불이행 계약해지1

오○○

2019.05.138
1177

완료

헌법소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서○○

2019.05.107
1176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1

안○○

2019.05.065
1175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11
1174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3
1173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
1172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1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70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9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76 페이지로 이동 77787980 81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