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895

 

관리자

| 2018-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4기타

완료

기소유예 재판1

신수남

2017.07.211,146
273아동학대

완료

아동청소년보호법 협박1

이기자

2017.07.191,291
272아동학대

완료

몸캠을 합의하에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되나요?2

김○○

2017.07.1913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977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970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242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552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1,988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