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 걸로 뭐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3,93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소유예처분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고 불이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행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음
② 5년동안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보관되며 5년이 지난 후 삭제 또는 폐기
③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것이 범행력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
④ 피의자의 명예, 사회생활, 생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⑥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
⑦ 공소시효가 있음.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음
⑧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에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848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4,192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5,142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3,949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2,769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4,790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