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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

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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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302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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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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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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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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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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