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는거 하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을 도와주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2,856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우선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과 당사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그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과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1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89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4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36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