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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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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395

 

관리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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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권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명선거 협조요청
-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을 위반한 상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수정이 가능한 경우

◆ 중지, 시정명령 구두경고
① 계속 중인 위법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림
② 경미한 위법행위로 현장에서 빠르게 중지, 시정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③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 경고

◆ 위법사실 통지
- 경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선거가 종료된 상황으로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경고
① 위법행위가 존재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②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와 시정명령, 구두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 대집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벽보, 인쇄물, 현수막, 기타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증지, 철거, 수거 또는 폐쇄 등을 사전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때

◆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고발
① 위법 정도가 중하여 선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경고 또는 중지,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계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③ 장소 출입과 자료제출 등을 조사를 방해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투개표소 또는 투개표 관련 시설에 방해를 하는 경우

◆ 수사의뢰
① 고발에 상당하는 위법행위 및 해당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위법행위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경우
② 인정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별도로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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