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

부모가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무작정 찾아올 때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932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이 기관의 CCTV 영상을 열람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74이혼상속

완료

수원이혼변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사건도 진행하나요? 1

김○○

2018.10.30106
107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

박○○

2018.10.3042
1072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가능여부1

김○○

2018.10.303
1071헌법소송

완료

분양계약취소1

추○○

2018.10.286
1070헌법소송

완료

청소년강제추행1

신○○

2018.10.257
1069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안주면 1

박○○

2018.10.2594
1068이혼상속

완료

외도위자료 상담입니다.1

배○○

2018.10.2564
1067이혼상속

완료

이혼무료상담 원합니다. 1

김○○

2018.10.2584
1066기타

완료

오피스텔계약해지1

지○○

2018.10.246
1065헌법소송

완료

경찰조사 날자연장

김○○

2018.10.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