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

김땡땡|2018-06-12|조회 3,479

분류5기타

분류6완료

부모가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무작정 찾아올 때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8-06-12

추천0반대0댓글

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이 기관의 CCTV 영상을 열람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8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2,082
1667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2,249
1666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1665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744
1664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509
1663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1662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2,299
1661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1,186
1660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877
1659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1,389
28 페이지로 이동 29303132 33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