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

부모가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무작정 찾아올 때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932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이 기관의 CCTV 영상을 열람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859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075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614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34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83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17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7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7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7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