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

부모가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무작정 찾아올 때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932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이 기관의 CCTV 영상을 열람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487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704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181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183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299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754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