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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자연인 아닌 법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 예술의 발전과 영화 시책 개선 건의 등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법률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인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심의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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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7-01-16

조회수2,411

 

관리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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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 상 명문으로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되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이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 상영ㅎ암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댇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스스로가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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