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하니 뭔가 생소한데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2,517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일반재판과는 다른 부분과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헌법소원의 심리방식

1.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 필요적 구두변론
헌법소원의 심리는 필요적 구두변론입니다. 법 제30조에 의하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 임의적 구두변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임의적 구두변론에 해당합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2. 의견서 제출
▷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접수되거나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 장관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제44조, 제74조 제2항)

▷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그 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1항)


3.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

-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2조)


4. 헌법소원 심판의 장소 및 공개
-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행하고 이를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714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797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70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898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68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27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