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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업종제한

방땡땡|2018-06-11|조회 3,043

분류5계약 · 민사

분류6완료

상가건물 관리단 규약에 업종제한조항을 두었는데 이를 어겼을 때

어떤 법적 처분을 받게 되나요?

 

사전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댓글 1

관리자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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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업종제한규정을 둔 경우에는 관리단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① 구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업종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금지청구, 분양계약해지, 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가지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문제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상가업종제한 위반이 아닌 것으로 혹은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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