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땡

등록일2018-06-11

조회수3,453

 

관리자

| 2018-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폭위 결정이 난 후 재심 혹은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1. 학교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학폭위의 처분을 등기로 받은 날입니다.
2. 학교장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학교장 처분이 있었던 날은 학폭위 처분이 집행된 날입니다.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려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앙헌법법률사무소 가사·보호센터에서는 다수의 학폭위 재심과 행정처분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5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07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6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