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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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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땡땡

등록일2018-06-11

조회수3,453

 

관리자

| 2018-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폭위 결정이 난 후 재심 혹은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1. 학교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학폭위의 처분을 등기로 받은 날입니다.
2. 학교장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학교장 처분이 있었던 날은 학폭위 처분이 집행된 날입니다.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려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
-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정심판
-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앙헌법법률사무소 가사·보호센터에서는 다수의 학폭위 재심과 행정처분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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